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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상속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3가지

by 날마다달려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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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연금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 공단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우리가 잘 몰라서 혜택 받지 못하는 유족연금의 4가지 숨겨진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면 받을 수 노령 연금, 국민 연금이 장애인을 가져오면 받을 수 있는 장애 연금, 국민 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 연금입니다. 즉, 노령 연금은 국민 연금과 같은 것이고, 만 65세에 신청하는 신청하는 기초 연금과 노령 연금은 전혀 다릅니다.

상세히 정리하면, 

●국민연금(노령연금):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숨겨진 유족연금 4가지

1.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세 가지 연금을 절대로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남편이 200만 원, 배우자는 80만 원을 받다가 남편이 사망했다면, 배우자는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1. 남편의 유족연금을 포기한다.

남편의 유족연금은 200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120만 원이고, 아내의 노령연금은 80만 원인데, 남편의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남편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36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116만 원이 됩니다.

선택 2. 아내의 노령연금을 포기한다.

아내 노령연금 80만 원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 120만 원을 선택하면 최종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노령연금 보다 많은 남편의 유족연금 120만 원 쪽을 선택하면 그동안 열심히 납부했던 아내의 노령연금은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2. 상속 유족 범위의 제한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배분되지만,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 몰아서 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족연금 순위는 1순위 배우자, 2순위 25세 미만 자녀, 3순위 60세 이상 부모, 4순위 19세 미만 손자녀, 5위 60세 이상 조부모 순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1순위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만일,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 이상이 되어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다음 순위가 유족연금을 받으면 되겠지만 2순위인 사망한 60대 가입자의 자녀의 나이는 25세가 넘었지만 미혼일 가능성이 높고 3순위인 부모는 생존에 계실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니 조부모는 말할 것도 없겠죠. 따라서, 배우자가 없다면 유족 연금을 받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 시 남은 연금을 지정한 누구에게나 지급이 가능한 것과 비교한다면 좀 불합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유족연금 지급이 안 되면 장례비 정도의 사망일시금을 친척 등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 예시금은 기준 소득 월액의 4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약 1000만 원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국민연금

3. 유족연금은 재혼하면 소멸됩니다. 

노령 연금 100만 원을 받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 60만 원을 받던 아내가 재혼한다면 그동안 받아왔던 유족연금은 소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단과 소멸의 차이입니다. 만일, 재혼한 후 다시 이혼하거나 사별로 인해 혼자가 되었을 경우, 재혼으로 인해 유족연금이 중단되었던 것이라면 다시 받을 수 있겠지만, 재혼을 하면 유족연금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사별 후 유족연금을 받으시다가 재혼을 하시는 경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4대 보험금, 별정우체국 연금)과의 차별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40%에서 60%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직영연금의 유족연금은 무조건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가입한 부분은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유족연금의 30%를 받을 수 있지만, 직역연금을 함께 가입한 부분은 배우자 유족연금을 포기하더라도 유족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가입한 경우, 즉, 부부가 서로 다른 연금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본인 노령연금은 물론, 배우자 유족연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은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 국민연금의 추납, 이미 가입, 임의 계속 가입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상기사항에 대한 문제 등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추납 등을 고려할 때, 본인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현명한 연금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VzRBdVOT5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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