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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부터 마약범죄까지, 공익신고의 다양한 보상 제도

by 날마다달려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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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부패행위부터  마약범죄까지,  공익신고의  다양한 보상 제도

안녕하세요. 공익신고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이며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인·허가의 취소 및 영업·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위법행위가 바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패행위부터 마약범죄까지, 공익신고의 다양한 보상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개정

1. 보상금 지급 한도 제한 없어짐

이전에는 보상금의 지급 한도가 있었지만,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공익신고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2.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 지급

이전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 신고 후의 조사, 수사, 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 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이 지급됩니다. 변호사 수당과 보상금에 대한 범위가 개정되어, 공익신고자들에게 더 큰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부패행위부터  마약범죄까지,  공익신고의  다양한 보상 제도

보호법 개정의 의미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들의 더 나은 보호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공익신고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신고자를 위한 보상제도

1. 보상금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주어지는 이익을 말합니다.

2. 포상금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주어지는 이익입니다.

3. 구조금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어지는 이익입니다.

4.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

신고 대상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행동강령 위반행위, 복지·보조금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신고

보상 제도

  • 보상금 : 최대 30억까지 지급
  • 포상금 : 최고 5억 원까지 지급
  • 구조금 : 지급 사유별 기준에 따라 상이

5. 공익침해 신고자 보상·포상

신고 대상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보상 제도

  • 보상금 :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
  • 포상금 : 최고 5억 원까지 지급
  • 구조금 : 지급 사유별 기준에 따라 상이

6.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포상

신고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주는 보조금, 보상금 등과 같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행위(공공재정환수법)

보상 제도

  • 보상금 : 최대 30억까지 지급
  • 포상금 : 최고 5억 원까지 지급

7. 마약범죄도 공익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등 17개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되어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신고자 보호와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습니다.

신고자 보상포상
부패행위부터  마약범죄까지,  공익신고의  다양한 보상 제도

신고대상 제외 및 신고방법

1. 신고대상 제외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동,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단순 문의 또는 질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부패·공익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청렴포털 누리집
  • 방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우편 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청: 044-200-7947
  •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이상으로 ' 부패행위부터 마약범죄까지, 공익신고의 다양한 보상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및 포상금 대폭확대와 신변보호까지 개정된 공익신고에 많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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