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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2.2배 더 받는다...4년간 가입자 몰린 이유와 혜택 알아보기

by 날마다달려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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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특별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 4년 동안 급증한 군 복무 추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연금을 2.2배나 더 받을 수 있는 비결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납이란 무엇일까요?

추납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직, 이직, 사업 중단, 건강 악화,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기간에 해당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4년 동안 1만 명에 육박하는 군 복무 추납 신청자 수의 증가는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추납의 금액과 혜택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군 복무 추납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2배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군 복무 기간 2년을 추납 한 경우, 이로 인해 연금액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2년 복무 기간 추납 보험료는 648만 원이며, 이를 통해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추납을 통해 1445만 760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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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육·해·공이나 현역·단기 복무와 상관없이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88년 1월 1일 이전의 기간은 추납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정보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왜 최근에 군 복무 추납이 급증했을까요?

군 복무 추납이 최근에 급증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이 제도의 혜택이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추납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매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연금 2.2배 더 받는 군 복무 추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봤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이러한 혜택을 통해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용어정리]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사업중단·실직 등에 의한 납부예외 기간뿐 아니라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1988.1.1.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한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 산정은 추납보험료 납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 자격상실자, 납부예외 중 인자는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 기간은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납부예외기간 전체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추납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추후 납부 대상 기간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한데 1년 미만은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참고로납금·추납보험료의 징수업무는 해당 업무의 고유성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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