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찬정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날마다달려 2024. 1. 2.
반응형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이란?

  1.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신청 자격: 건강보험가이자 및 피부양자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급여비 청구자격 수급자, 가족, 보조기기 판매업자 : 가족의 범위 -수급지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공단 자격,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현제자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4. 요양비 청구위임(급여비 수령자격) 수급자, 가족, 보조기기 판매업자: 판매업자가 수급자의 위임을 받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만 가능('21.6.30.부터). 보조기기 급여총구 위임을 받은 경우, 판매업자도 급여비 수령가능('21.6.30.부터).
  5. 청구방법: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및 출장소. -방문, 우편, 팩스, 요양기관 정보마당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등록절차(출처:국민건강보험)

급여비 청구 흐름도

급여비 청구 흐름도
급여비 청구 흐름도(출처:국민건강보험)

급여비 청구 구비서류

  1.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2. 구매 증빙서류
  3. 보조기기 처방전(해당 품목에 한함)
  4. 보조기기 검수확인서(해당 품목에 한함)
  5.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해당품목에 한함)
  6. 보청기의 경우 표준계약서
  7. 의지의 경우 제작 세부내역서(단, 판매업소 청구 시 수급자의 위임장 필요)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 변경 안내 (23년 11월 20일 시행)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 변경 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 변경 안내(출처:국민건강보험)
휠체어

반응형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 band share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