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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확인서(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 의무관리 공동주택(아파트)은 각종 공사나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 처분 증빙서류"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2023년 6월 13일 시행된 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처분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업자의 입찰은 무효가 되며 이 업체가 낙찰받았다면 입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사실 여부 확인서'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신청절차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 접속공정.. 2024. 9. 25.
뉴:홈(공공분양 50만호) 사전청약 시행 국토교통부는 12월 29일(금)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공공분양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은 ’22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총 7.6천호 공급에 20만명 이상 신청하여평균경쟁률 27대 1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특히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전청약 일정은 ’23년 12월 29일 서울 대방, 서울 마곡지구, 서울 위례지구를 시작으로, ’24년 1월 3일에는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나눔형), 수원당수2, ’24년 1월 4일에..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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